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앙심을 품고 2018. 12.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한다, 이제 마지막이다, 5분 안에 정말 끝난다, 미친년 꺼져, 꺼져, 난 지옥 갈거다, 뭐라고 말해줄까 난 이제 관심없어, 그냥 다 꺼져’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1. 06: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 18:01경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촬영사진 및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및 촬영사진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 문언 반복도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