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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7.경 중국에서 알게 된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9. 7. 28.경 한국에 입국하여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C’ 사용)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E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범행 관련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 F 커피숍에서 17,158,315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또 다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교부받아 H 명의의 I은행 계좌(J) 등으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 11,805,258원을 인출한 후 환전 및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8. 2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