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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1 2012고합28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5. 10. 23:20경 경북 구미시 C 호프집에서 친구 D, E,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여, 17세)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2012. 5. 11. 01:00경 같은 시 G모텔 21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 뿌리쳤음에도 재차 다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음부에서 빼내려고 함에도 계속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채로 버티고 있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마라”라고 하자 일단 손가락을 뺐다가, 다시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기를 약 10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0. 22: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경북 구미시 H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위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H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운전면허상세내역서 및 차적조회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