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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2 2019고단11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물통, 물컵, 그릇, 음식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C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훠궈 등 합계 40,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음식이 담겨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불판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