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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24 2019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5. 8.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② 2016. 11.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6. 10:11경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461-2에 있는 굴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청대로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