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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5 2019고단3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6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원시운동장 쪽으로부터 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의 적색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포터 화물차가 오른쪽 옆부분으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발생 당시 차량 파손 사진 및 상황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