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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348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K(주)에서 운영하는 레포츠센터 주차장에 무단 설치되어 레포츠센터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서 이를 이동시켰을 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K(주)이 부산 남구 C 대지 및 지상 레포츠센터 건물에서 볼링장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② 2011. 6. 16. 위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피해자 회사는 2011. 6. 18.경 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위 건물 밖 주차장의 한 쪽 모퉁이에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안에 컴퓨터 등 각종 사무용품들을 비치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7. 10. 피해자 회사 측에 아무런 연락 없이 임의로 부하직원인 I에게 지게차 및 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I은 지게차 운전기사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컨테이너를 부산 남구 E 소재 M 야적장으로 옮기게 한 사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옮긴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컨테이너를 원래의 보관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옮기고도 피해자 회사 측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