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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0. 9. 14. 22:14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 4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난냉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1. 04:4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에 있는 토니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구도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40경 대전 동구 삼괴동에 있는 낭월차고지 입구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산 방면에서 낭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곳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