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2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00:3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서부병원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 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개인택시(D)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에 도착 하였으나, 그 대금 4,92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고 오른손 등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