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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2 2017가단10588

유통날자미기입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paid KRW 3,931,800 to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its related amount from February 1, 2018 to May 31, 2019.

Reasons

The main lawsuit and counterclaim are also examined.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6. 6. 피고와 주문자 위탁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방식의 거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가 생산한 찐빵 등의 식료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B. The Defendant’s amount of the outstanding amount for the Plaintiff under the instant contract is KRW 3,931,800 at prese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2, Eul evidence 1 (including branch numbers;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art concerning the principal claim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 제7조(포장방법) 제1항에서 피고의 유통기간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8조(교환, 취소, 반품, 보상) 및 제10조(하자보증)에 따르면 제품의 하자에 따른 법적분쟁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7. 2. 9. 원고에게 유통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찐빵(‘C’) 등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이를 구입하여 항의하는 소비자 D에게 합의금으로 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제3조(판매점의 정의) 제2항 및 제12조(타사와 거래금지) 제1항 등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제3자에게 공급 후 판매할 수 없는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는 ‘E’ 등을 제3자에게 공급하였다.

3. The Plaintiff terminated the instant contract by serving a preparatory document as of April 9, 2018 on the ground of negligence in which the Defendant’s distribution period was not specified, transaction with a third party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Plaintiff. The Defendant supplied the Plaintiff with KRW 15,00,000 paid to the Plaintiff as agreed money, and the produ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state the distribution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