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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81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 야 이 개새끼야, 너 국가유공자 술 먹고 된 거 다 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