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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93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제주시 C에 있는 편의점인 ‘D’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위 ‘D’에서 계산대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손을 내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쓰레기를 건네주는 줄 알고 피고인을 향하여 오른손을 내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꽉 잡은 후 주물럭거리면서 “사랑해, 자기야”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