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09.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35-6 앞 도로를 곡반정동쪽에서 권선동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좁은 골목 도로상으로 주차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이때 피해자 C이 주차한 D SM520호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차량 우측 앞 휀다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124만 8,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번지불상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135-6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본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교통사고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