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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21 2012고단1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15:50경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웅부공원’에서, 피해자 C(여,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말다툼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고인의 옷에 쏟아 부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