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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1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물비철 도소매업체인 영천시 BA에 있는 W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08. 7.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W에서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에 공급가액 합계 2,294,696,2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9. 1. 25.경 W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항 기재와 같이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N 및 BB에 공급가액 합계 3,630,184,210원(=2,998,415,330원 631,768,880원) 상당의 공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2008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 2008. 7.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W이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2,650,13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09. 1. 25.경 경주세무서에서 W의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W이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4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