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2. 8. 1.경 D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E(여, 38세) 등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평소 심한 의처증으로 D을 수시로 폭행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2012. 6. 30. 가출한 후 2012. 7. 2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의 가출 후 자녀에게 D의 행방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자 자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D의 소재를 찾을 수 없자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와 둘째 며느리에게 2012. 8. 11.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모여 가족회의를 열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1:15경 부산 남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1층 거실에서, 다른 가족보다 일찍 도착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우측 가슴 2곳, 가슴 가운데 2곳, 좌측 가슴 측면 1곳, 등 부분 2곳을 각각 힘껏 찔러, 같은 날 15:2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의 찔린 상처(흉부자창, 심장손상 등)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I, J, K, D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전부 붙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 현장출동 조치보고, 검시조서, 검증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M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