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서울 구로구 B건물2단지 203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같은 해 11. 20. 14:00까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일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