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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3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노래방 이용 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맥주 1캔을 꺼내 먹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냉장고에서 맥주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할 경우 그 주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별도의 냉장고에 맥주와 소주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D에게 무알콜 맥주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는 무알콜 맥주가 발견되지 않았고, 노래방 안에 있던 휴지통에서 빈 맥주캔 5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방 안에 맥주와 소주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캔맥주 1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D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다가 끝까지 작성하지 못하고 귀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② 피고인은 D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카운터 옆 냉장고를 치우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카운터 옆 냉장고에서 캔맥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