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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27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J은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가사 J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J은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대한 지분도 없었고 임원의 지위에 있지도 않아서 동의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횡령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E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N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돈을 업무상 횡령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2. 3.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자금이 입금된 법인 통장을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6동 3003호의 임대차보증금 일부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가 2010. 10. 12.경 숙박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E를 설립한 사실, E는 2011. 1. 27. H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지인 부산 동구 I 외 10필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G는 당초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J, K, L로부터 장차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제공받기로 하면서 J 등에게 E의 지분 100%를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J은 E의 지분 40%를, M(K의 여동생)은 4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