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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99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① 피해자에 관한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없었고, ②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댓글을 쓴 해당 기사가 피해자의 실명 또는 가게의 상호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앱을 통해 피자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기사에 나온 사건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사실은 위 기사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고, 위 기사를 본 사람들이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은 위 기사에 나온 사람과 댓글에서 적시하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표현행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표현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