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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8노30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20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항소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및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그 내용도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얻은 이익은 199,200,000원[=월 8,300,000원×24개월(2015. 1.~2016. 12.) 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액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건물 부분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과 E의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나,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D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은 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D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건물 부분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