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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2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05:10경 성남시 중원구 B초등학교 입구 앞에서 C 등 4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닥쳐라, 씨발새끼야, 뒤질래, 좆까, 아가리 닥쳐, 계급장 띠어 새끼야, 창피한 줄 알아라 이 병신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