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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1.14 2019고정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정읍시 C 마을 이장, 피고인 B는 마을 주민들인 자로, 피고인들은 마을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공사 진행에 반대하고 있었다. 가.

2018. 10. 19.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태양광 발전소에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F, G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거나 그 위로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고인 A, H, I, J, 피고인 B, K 등은 공사 현장에 둘러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해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22.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인 ㈜E 태양광 발전소에서 공사 진행을 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막아서거나 공사 현장에 둘러앉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각 사진들)에는 피고인 A, B가 찍히지 않았다.

증인으로 나온 마을 주민 L, G나, 고소인 회사 직원(M)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

J은 2018. 10. 22. 오전에 피고인 A, B를 봤다고 한다.

피고인

A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서 잠깐 있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도 이장인 피고인 A가 대신 대답을 하였다.

피고인

B가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