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The defendant shall dismiss the application filed by the applicant for compensation.
1.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On May 11, 2018, the Defendant received a proposal from the Defendant’s office, “I will purchase bitcos with money deposited in the Defendant’s account and send 1% of the deposit amount to the designated account,” and then, notified the said FF head of the Red Cross of the account (Account Number H) opened in the Defendant’s nam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telephone financial fraud assistance staff (one-time I, J, and K) was not a police or prosecutor, and the large passbook opened under the victim B was not used for a crime, he/she is called the victim at a non-faced place around May 17, 2018. < Amended by Act No. 15314, May 17,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