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6 2012노12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50,0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편취 금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에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위 금원을 교부받고 1달 정도 후에 잠적하여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쁜 점, 아직까지도 피해금원을 반환하지 않아 실질적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심에서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편취금 25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