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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충북 음성군 E중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각 덤프트럭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장비사용대금을 받기 위하여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2. 4. 16. 22:30경 충북 음성군 F아파트 102동 305호 피해자 D 및 그의 처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고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위 집에 들어가고, 그 무렵 피고인 B도 위 현관문이 열려진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4. 16. 22:30경 피해자 D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가 B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