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2세)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B, C과 2018. 8. 26. 07: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B, C과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H, 2층 I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고, C은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씩 때린 후 팔로 피해자 D의 목을 감싸고 그곳 1층 복도로 끌고 나오고, 피해자 D이 무릎을 꿇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각각 1회씩 걷어찬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들을 그곳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E이 도망가지 못하게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