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5. 22:20경 부천시 원미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화로가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자신이 판매하는 칼셋트를 올려놓고 박스가 불에 타 손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판매를 하여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손님이 가게를 나가게 하여 약 15분간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2. 9. 5. 22:40경 부천시 원미구 E지구대 앞 순찰차에서 내려 지구대로 들어가라고 하는 경찰관에게 “야이 시팔새끼야 내가 뭘 잘못을 했다고 지랄이냐. 먹고 살려고 하는건데 니들이 밥먹여 주냐”라고 욕설을 하여 체포된 이유를 고지하는 피해자인 경장 F를 오른손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던 무전기와 계급장을 잡아 흔들어 계급장이 떨어지고 옷이 찢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