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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6 2013고단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20:50경 B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 합천군 야로면 금평리 소재 야로교 앞에서 합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54경부터 21:34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인 채 ‘봐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우편집배원의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7년 정도 정년을 앞둔 피고인의 신분상 불이익이 클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