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C 포터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봉담과천간 고속화도로 호매실인터체인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9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 변경을 시도할 경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나머지,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후미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881,376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