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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1038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2. 10. 1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하 ‘통장 명의자들’이라고 한다)의 통장, 현금카드 등(이하 ‘대포통장’이라고 한다)을 퀵서비스업자인 C, D을 통해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해 주었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이와는 별도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NH농협은행입니다. 고객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강화바랍니다. E”라는 거짓 문자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만든 농협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자신의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위 사람들의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낸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사람들의 농협 통장에 있던 돈을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대포통장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인출한 돈의 약 8%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해주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11. 23. 12: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NH농협은행입니다. 고객님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보안강화바랍니다. E/”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이 만든 농협 홈페이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