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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4 2012고합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F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지주회사인 Y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로 표시한다)를 주축으로 ㈜AI저축은행(이하 “AI저축은행”이라고 한다), AJ㈜, ㈜AK, AL㈜, AM㈜ 등 총 32개 회사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AN그룹의 회장으로서, AI저축은행의 지분 91.57%를 보유하는 Y㈜의 지분 63.25%를 보유하고 있어(2010. 12. 31. 기준) 자신의 의사에 따라 AI저축은행 주주총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AI저축은행 임원들에 대한 임명, 해임 권한을 통해 AI저축은행의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로서 Y㈜의 지분 3.63%를 보유한 주주일 뿐만 아니라 AI저축은행의 지분 2.85%를 보유하고 있고, AI저축은행에서 2003. 8. 12.경부터 2004. 8. 17.경까지 이사, 2004. 8. 18.경부터 2007. 8. 9.경까지 비등기 회장, 2007. 8. 10.경부터 2008. 10. 17.경까지 회장 겸 대표이사, 2008. 11.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회장 겸 상임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3. 8. 12.경부터 2010. 8. 30.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2010. 1. 6.경까지 AI저축은행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0. 1. 7.경부터 2010. 8. 30.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AI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