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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8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was not aware of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and the scene of the accident is only the site of the accident, and it does not take necessary measures even after recognizing the accident. Meanwhile, the need for relief measures is not recognized as the victim left the site immediately after the occurrence of the accident.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고는 시속 30~40km 정도로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고인 차량이 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자전거와 부딪혀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인 차량에는 운전석 쪽 프런트 펜더 및 도어와 왼쪽 앞바퀴 휠 등에 상당한 변형이 발생한 사고로서,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수사기록 17면 이하 사진 참조)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차량이 충격한 것이 도로 중앙선에 있던 중앙분리봉인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말하는 중앙분리봉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조금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3)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쾅’ 하는 충격음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차로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9면),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물체가 부딪혔다고 느껴 교차로에서 진행방향으로 약 20m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