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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3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 03: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미용실 밖으로 끌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