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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20하,788]

Main Issues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거나 갑의 사진을 찍는 한편,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Summary of Judgment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갑(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갑을 보고 웃거나 갑의 사진을 찍는 한편, 갑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갑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갑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비록 갑이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갑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갑이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갑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갑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갑의 진술과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갑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갑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 당시 상황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거나 갑이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사건 이후에 갑이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Reference Provisions]

Subparagraph 6 of Article 59-7 (see current Article 59-9 subparagraph 6) and Article 86 (3) 2 (see current Article 86 (3) 3) of the former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ended by Act No. 15270, Dec. 19, 2017)

Defendant

Defendant

Prosecutor

Magmo et al.

Defense Counsel

Law Firm KEL, Attorney Shin Jae-chul, Counsel for defendant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seven million won.

When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 shall be confined in the old house for the period calculated by converting 100,000 won into one day.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served as a social worker at the ○○○○○○ Disabled Persons Protection Working Place in Seoul ( Address omitted).

No one shall engage in emotional abuse that causes damage to the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 11:30경 서울 (주소 생략) 위 ○○○○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공소외 1(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emotional abuse against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witness, Nonindicted 2 and Nonindicted 3

1. The witness’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in each part of Nonindicted 4, Nonindicted 5, and Nonindicted 6

1. The statement of the witness examination protocol against Nonindicted Party 1 in this court

1.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s statement of Nonindicted 1 and Nonindicted 2

1. A civil petition (civil petition), notification of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record (Evidence No. 27), CD,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to Nonindicted 4’s photograph);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86(3)2 of the former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ended by Act No. 15270, Dec. 19, 2017); Article 59-7 subparag. 6 (Appointment of Fines)

1. Detention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Judgment on Defendant’s argument

1. The assertion;

① 피해자의 머리에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은 사실이 없다. ②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이전부터 하던 것으로서 서로 웃자고 한 것일 뿐 학대로 볼 수 없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Determination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고 당시 무척 창피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비교적 명확하게 솔직한 진술을 하고 있고,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②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라는 피고인 측 증인들[공소외 5(피해자의 동료 근로자), 공소외 6(피고인의 동료 사회복지사)]의 진술이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호소를 목격한 사회복무요원들(공소외 2, 공소외 3)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주체는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녹음 CD와 녹취서(증거기록 236쪽 하단~237쪽 상단)에 의하면, 피고인이 끈 다발을 올려놓고 공소외 5가 그런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그에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에게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방적 행위였던 반면, 그 당시에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이 다름 아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정황이나 피해자가 종전에도 우는 시늉을 한 적이 있다는 정황,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는 정황 등은 피고인의 고의 정도나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는 될지언정, 위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Grounds for sentencing

The punishment shall be determined as ordered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d other various sentencing conditions shown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 Unfavorable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crime itself is not good, the fact that the victim is not able to get straw, and the fact that the situation of the opening seems to be insufficient.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it appears that the degree of criminal intent and abuse is not serious, that it appears that it is the first offender, that it has worked as a social worker for a long time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advantage that may affect the maintenance of such qualification as the instant case.

Judge Mumon dec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