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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예금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영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던 중, 일자리를 제안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C 대리’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교통비와 숙박비를 포함하여 일당 20만원을 주고, 건당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3.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