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9 2019고정437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과거 함께 일을 하였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05. 20. 16:2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불법 사실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왜 신고를 했느냐, 니가 신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 씨발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케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0년 전의 폭력행위 전과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의 협박행위의 방법이나 태양,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이 중대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도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