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07 2012고정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포항시 남구 B 사무실 옆에서 사실은 선원으로 일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 C에게 "언제라도 연락을 하면 선원으로 일해 주겠다. 우선 2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계좌 D 통장으로 60만 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위 통장으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 다시 전화하여 “선원으로 일해 주러 내려오기 위해 구룡포에 가려고 하는 데 차비가 없으니 농협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여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