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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37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형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으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비교적 그 시설규모가 크고,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2011. 10. 5.부터 2012. 3. 4.경까지로 길며, 피고인은 실업주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인데 공범인 종업원 B이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