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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494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의 각 범행에 관하여, 부친인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였고, 이에 피해자 또한 이 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고단4365호 사건의 환각물질흡입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아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위와 같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현출된 사정들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존속협박 및 재물손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두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