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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403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담을 위해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모텔 근처로 오도록 하고 범행 하루 전에 모텔을 예약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서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당심에서 유리하게 변경된 양형사유로 삼기에는 곤란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