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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9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2011. 8. 21.자 필로폰 투약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판시 도박의 점 :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다. 판시 도주의 점 : 형법 제145조 제1항

라. 판시 필로폰 교부의 점과 2012. 8. 26.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