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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의 상담사로 대출 중개 업무를 하고 있었고, 대출 성사 시 기본급 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증거기록 136쪽). D는 2018. 4. 2.경 피고인에게 대출을 의뢰하였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8. 4. 3. 18:46 ~ 19:17> D: 제 고객이 두달 이자보증은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금 보증이 아닌 것만 확실히 해 주세요.

제가 갚으니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8. 4. 4. 11:38 ~ 11:59> D: E, 휴대전화 ***-****-*** 두달 이자에 대한 신용 확인인 전화해서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다 됐으니까요

피고인: 네 알겠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 4. 5. 14:08 ~ 14:24> D: 아직 심사 마감이 안됐습니까 피고인: 진행중입니다.

D: 상환 시간이 있어야 오늘 H거 바로 상환을 하죠.

전체 대출액이 얼마 될까요

자금 계획은 안정성에 맞춰야 하는데 <2018. 4. 6. 15:33> D: 승인 떨어진 G은행 6000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G은행 대출실행 안내 메시지 공유) 피고인: 74,400,000원입니다.

H 방금 계약서 보내서 2000만원 송금들어가실겁니다.

나머지 송금해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2018. 4. 9. 10:51> D: 입금 확인 내역 보냈습니다.

두달간 이자 안내 계좌 좀 알려주시고 H 300부분 조기상환하고 확인서 보내 드리죠.

참 계약서는 E 누님이 받은게 없다고 하는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