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합4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0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함께 기소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각 강제추행의 피해자(2인)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가. 2010. 11. 21. 범행 피고인은 필로폰 중독 및 성적 이상습벽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0. 11. 21. 02:0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 1층 피해자 D(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가 외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부엌 화초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우려고 할 때 그곳 과일바구니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눈 감아, 조용히 해라, 빠구리 한 번 하고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 일부를 삽입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행위를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대며 “빨아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여 분간 성기를 빨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