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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C(여, 17세), D(여, 14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5. 15. 22:40경 서울 관악구 E 호텔‘F’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을 만나 위 숙박업소 707호실로 들어가 25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