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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13 2012고단52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알페온 승용차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88올림픽고속도로 대구방면 거창 톨게이트 입구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길 생각으로 위 D에게 자신을 자신의 친동생인 E이라고 말하며 위 D이 제시한 교통조회용 단말기(PDA) 서명란에 자신이 E임을 확인해 줄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뜻하는 ‘F’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