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해안로 남일철물 앞 도로상을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동승비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2차로가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신안비치호텔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이 있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및 앞바퀴 휠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좌석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151,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신고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일부(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 차량과 스친 것 같은데 큰 사고가 없는 줄 알고 주차해놓고 집에 들어갔다는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