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고등법원 2006. 07. 18. 선고 2005누4603 판결

본인이 신고한 매출의 가공 여부[국승]

Title

Whether he/she processes his/her reported sales

Summary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shall be deemed to provide services directly to dump trucks and drivers using dump trucks and drivers, etc. under his/her calculation and responsibility, and it shall be deemed that he/she receives the price therefor.

Related statutes

Article 21 of the Value-Added Tax Act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3.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9,865,00 on April 9, 2003 against the Plaintiff, value-added tax of KRW 3,786,450 on February 199, value-added tax of KRW 4,358,510 on January 2, 200, and global income tax of KRW 6,527,870 on May 2, 200 on global income for the year 200.

2. Purport of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Quotation of the reasons for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are as stated in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except for the following, the part o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instant case.

2. Parts used by this court;

C. Determination

을 제3호중(약정서), 을 제4호중(확인서)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5.24. ◎◎건설과 사이에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시행과정에서 ◎◎건설이 반출하는 사토를 원고가 인수하여 ○○시 ○○면 ○○리 ○ 등에 있는 사토장에 적치하고, 사토 반출 중에 발생하는 민원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중기, ◆◆건설중기 등 80여 개에 이르는 업체로부터 덤프트럭, 운전수 등을 조달받아 사토운반작업에 투입한 사실, 원고는 2001.11.14. ◎◎건설에게 '사토운반공사를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고 진행된 공사만큼 ◎◎건설에게 기성청구를 하였고 1999년 6월 기성분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생한 세무상 모든 책임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덤프트럭과 운전수 등을 이용하여 ◎◎건설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건설과 ◇◇중기 등의 업체가 직접 개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사토운반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용역대금의 수수 및 분배만을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의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단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기, ◆◆건설중기 등의 업체가 위 도로확포장공사에 15톤 덤프트럭을 투입하여 사토운반작업을 하였다 하여 ◎◎건설에 대한 사토운반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와 종합 소득세를 자신들 명의로 과세관청에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00.5.16.에 이르러 비로소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뒤에서 보는 사실들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4, 5,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덤프트럭을 빌려준 김●●은 덤프트럭이 ◇◇중기에 지입된 차량이 아님에도 ◇◇중기로부터 그 명의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고에게 건네주었고, 원고는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작업량에 따른 금액을 보충하여 ◎◎건설에게 교부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중기의 지입차주들로 사업자등록이 된 윤▲▲, 한▽▽ 등 8명은 2001.3.31. ◇◇중기 대표 이▼▼의 가족이나 지인들로서 중기를 소유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중기사업을 한 바도 없으며 자신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해당세액을 취소하여 달라고 ■■세무서에 고충심사청구를 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그 주장과 같이 이▼▼가 가족이나 지인 등 28명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회사에 이들 명의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자료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처별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건설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위와 같은 자료상 영업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져 2002. 3.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사실, 위 조사과정에서 ◎◎건설은 원고와 사토운반작업 일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건설로서도 재하도급을 주는 데에 법규상 문제가 있어 중기업체가 ◎◎건설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C. Conclusion

Therefore,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ervice supplier of this case is the plaintiff is legitimate, and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there is no grou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on the ground that it is unfair to conclude this conclusion, and it is dismissed as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