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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9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오래 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조사문서의 명의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