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85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동구 C 106동 200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1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2. 11.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